본문 바로가기
꿀팁/꿀팁

긴급복지지원제도 738만원 지원받으세요!

by MarcoS_92 2020. 6. 26.
728x90
반응형

긴급복지지원제도 738만원 지원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마르코스입니다.

혹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알고 계셨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이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오던 제도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 한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바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긴급복지지원금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최대 738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7월 31일까지 입니다.

가구당 지원금액

1인~6인 가구 지원금은 위에 표와 같고

7인 가구부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원을 한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230,000원 * 6번 = 7,380,000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의료지원은 3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은 최대 12회 가능하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지원해줍니다.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월 145만원이며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위에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으로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 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이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7인 가구까지 소득기준은 위와 같고 8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662,510원씩 증가가 됩니다.

 

재산기준으로는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위에 기준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 기준이 과거보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차감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서 차감이 됩니다.

 

다음은 금융 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 통장에 현금 5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주거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700만원 이하까지 입니다.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은

65%에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으로는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전에는 한번 지원하면 

2년 이내 같은 위기사유로 재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기의 사유가 있다면 2년 이내 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것을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생계 곤란이 지속된다면

재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각 시 군 구청 / 실제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 공무원'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